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하는 이유 및 보수총액신고 방법
급여 담당자들은 매년 3월 15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전년도 급여를 신고를 해야 한다. 이 때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직전년도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정산 (4월) 이 되며, 당해 건강보험료의 부과 기준소득이 된다. 2023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2022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 된 보험료 이다. → 2023년 중간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직원들의 급여가 얼마인지 모른다. 물론, 급여담당자가 변동하는 급여를 매월 신고해주면 현시점의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근로자 수가 많고 급여 변동이 잦은 경우에는 매번 신고 하기가 어렵다.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설명을 해보면, 예) (건강보험료율 3.5% 가정해서 계산) 2022년 월 소득 2,500,000원, 총 소득 30,000,000원. 2023년 3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