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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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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급여 담당자들은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한다.

예전에는 간이세액표에서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맞는 세금을 찾아야 했지만 (어연 10년전) 요즘은 홈택스에서 월 급여와 부양가족수를 입력하면 원천징수 해야하는 금액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연말정산시 추가납부 등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 별로 매월 원천징수해야하는 세액을 정한 표. (홈택스 간이세액표 내용)

 

급여 담당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간이세액표 찾는 방법을 알아보자.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간이세액표는 로그인 없이 조회가 가능하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2024.03.01일 이후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에 대한 개정내용이 나타났다. 

 

[개정내용]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금액에서 자녀수별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 수 1명 12,500원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 수 2명 29,160원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 수 3명 29,160원+2명 초과 자녀당 25,000원

 

우리는 개정내용은 읽어보고, 하단쪽에 있는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 자동 조회 프로그램 이용을 사용하면 된다. 

 

3. 아래쪽에 있는 월 급여액, 전체 공체 공제대상 가족 수(본인포함),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8세이상 20세 이하 자녀수에 숫자를 입력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누른다.

 

 

 

4. 조회하기를 누르면 하단에 월 급여액, 부양가족수에 맞는 값이 나온다. 

 

근로자가 선택한 원천징수세액 비율에 맞춰서 공제하면 된다.

보통 100%로 하지만, 연말정산 이후 추가 납부를 해야하는 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120% 로 하는 경우도 있다. 

 

급여 담당자가 개인들의 부양가족 수를 기억하면서 공제하는게 쉽지 않다.  그래서 나는 보통 전체 공제대상가족수만 맞추고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수는 0으로 두고 값을 조회한다. 근로자들의 모든 자녀의 나이를 고려할 수 없기에... 

5. 급여 공제액에 위에서 조회된 금액을 반영하면 된다. 그리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하면 된다. 

https://workthings.tistory.com/4

 

위하고 프로그램으로 홈택스 원천신고 하기

원천징수 제도 및 신고기한 소득자(근로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자(회사)가 소득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 원천징

workthings.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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