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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에 원천징수 전자신고를 마치고 나면 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 서울시의 경우, 더존 위하고에서 바로 신고가 가능하다.
- 더존 위하고 > 세무신고관리 / 전자신고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납부서 클릭
- 납부서/명세서 작성 탭에서 귀속기간 월 선택 후, 조회 버튼 클릭
- 서울시 전자신고 탭에서 다시 조회
- 금액 확인 후, 오른쪽 상단 마감 버튼 클릭
- 서울시 마감이라고 표시가 됨.
- 오른쪽에 있는 서울시 신고 클릭함
- 나타나는 창에서 재계산 후 신고 선택
- 서울시로 바로 신고가 되고, 전자납부번호 확인 창이 나타난다.
- 전자납부번호 칸에 번호가 나타나며, 신고, 서울시 마감 이라고 표시가 된다.
- 이 페이지에서 인쇄를 하면 고지서로 출력이 된다. 고지서에 나와있는 전자납부번호로 납부를 하면 된다.
- 바로 신고된 내역을 한번 더 확인하고 싶다면 서울시 이택스(ETAX) 에 들어가서 전자납부번호로 검색하면 된다.
https://etax.seoul.go.kr/index.html?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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