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원천징수 제도 및 신고기한
- 소득자(근로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자(회사)가 소득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
- 원천징수 의무자(회사) 는 지급하는 급여가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함.
- 위하고 홈페이지 접속 > 급여관리 > 세무신고 전자신고 > 원정징수이행상황신고 클릭
- 귀속기간에 월 입력하고 오른쪽 조회 버튼
- 근로소득, 사업소득, 배당 소득 등 소득을 입력한 것에서 값을 불러 옴.
- 지급하는 달에 근로소득을 제외한 사업, 배당, 기타 소득이 있을 경우 꼭 확인해야 함.
- 급여대장을 참고하여 인원, 소득지급액, 징수한 소득세 금액의 합이 제대로 불러왔는지 확인.
- 금액을 확인 한 후, 오른쪽 상단에 있는 마감 버튼을 누른다.
- 세무신고관리, 전자신고 > 전자신고 원천징수 전자신고 클릭
- 귀속기간 선택 > 조회버튼 > 금액 확인 > 제작
- 제작파일은 찾기 쉬운 바탕화면 지정 추천함.
- 홈택스 홈페이지 > 세금신고 > 원천세신고 > 일반신고 > 파일변환신고
- 위하고에서 제작한 파일을 업로드 하여 불러온다.
- 위하고 파일 제작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와야 제대로 파일이 불러옴
- 파일 업로드 이후, 하단에 있는 검증하기 버튼을 순서대로 눌러서 오류가 없는지 확인한다.
- 형식검증은 파일을 확인, 내용검증은 입력한 내용(누락된 내용 여부 등) 을 체크해준다.
- 정상 납세자수에만 1 건으로 표시가 된다. (오류항목 값이 0 이어야 함)
- 혹시 0 이 아닌 숫자가 나타난 경우, 그 숫자를 클릭하면 오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오류를 체크해서 다시 위하고에서 수정을 한 뒤, 위의 방법으로 파일을 다시 만들어 재 업로드 후 검증확인 해야함.오류 검증을 마친 후, 전자파일 제출을 클릭.
- 전자파일 제출 내역 금액을 한번 더 확인 후, 하단에 있는 전자파일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신고가 된다.
- 신고 후, 신고내역 조회로 넘어가서 접수증, 납부서를 인쇄하면 된다.
- 소득세는 신고와 동시에 고지서가 은행 전자납부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하여 납부가 가능하다.
반응형
'인사,회계,총무 업무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하는 이유 및 보수총액신고 방법 (1) | 2024.03.06 |
---|---|
위하고에서 서울시 지방소득세 원천 신고하기 (1) | 2024.02.08 |
더존 위하고,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0) | 2024.01.24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다운방법 (월별자료 다운받는 법) (0) | 2024.01.22 |
원천징수 의무자를 위한 신고안내 책자 다운로드 방법 (0) | 2024.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