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회계,총무 업무관련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하는 이유 및 보수총액신고 방법

반응형

 

 

 

급여 담당자들은 매년 3월 15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전년도 급여를 신고를 해야 한다. 

이 때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직전년도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정산 (4월) 이 되며당해 건강보험료의 부과 기준소득이 된다. 

 

2023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2022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 된 보험료 이다. 

→ 2023년 중간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직원들의 급여가 얼마인지 모른다. 물론, 급여담당자가 변동하는 급여를 매월 신고해주면 현시점의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근로자 수가 많고 급여 변동이 잦은 경우에는 매번 신고 하기가 어렵다.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설명을 해보면, 

예) (건강보험료율 3.5% 가정해서 계산)

2022년 월 소득 2,500,000원,  총 소득 30,000,000원.  2023년 3월에 보수총액신고함.

2024.02월 연말정산을 했더니, 2023년 총 소득 32,400,000원 월 2,7500,000원. 

 

* 2023년 1년 동안 낸 보험료 : 월 87,500원(2,500,000*3.5%). 1년 1,050,000원 (건강보험 공단은 직원의 2023년 소득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23년 3월에 신고된 2022년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를 했다. )

 

* 실제 2023년의 소득으로 계산한 보험료 : 월 94,500원 (2,700,000*3.5%), 1년 1,134,000원

 

4월에 건강보험 정산이라고 하여 폭탄 맞았다고 하는 기사들이 많이 뜨는데, 이때 정산되는 금액이 바로, 이 차액이다. 

좋게 생각하면 전전년도 보다 전년도 급여가 많이 올라서 그만큼 더 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오히려 일부 금액을 돌려받는 다면,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방법을 알아보자. 

 

1. 건강보험 EDI 에 접속하여 로그인 한다.

https://edi.nhis.or.kr/homeapp/wep/m/retrieveMain.xx

 

국민건강보험 EDI

*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사용이 필요한 경우 체크박스를 선택하세요. PC 방화벽 프로그램 선택 설치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선택 설치(보다편리한 업무를

edi.nhis.or.kr

 

2.  신규 문서를 클릭한다. 

 

3. 받은문서함에서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를 클릭한다. 

 

4. 재직중인 직원들 명단과 전년도 납입한 보험료 내역이 하단에 나타난다.

인원수가 많으면 엑셀로 다운 받아서 작업 후 업로드 해도 되지만, 인원이 많지 않다면 직접 입력을 해도 된다. 

 

하단에서 직원을 클릭하고 중간에 나타나는 노란색 칸에 입력을 하면 된다. 

  • 전년도 보수총액 : 연말정산 총급여를 입력하면 된다. 비과세 금액은 제외, 감면금액은 포함한다.
  • 근무월수 : 계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12 . 중도 입사자인 경우에는 입사일을 포함한 월수를 입력한다. 
                        EX) 23년 8월 30일 입사자 : 5개월. > 5 입력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면 바로 하단에 입력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5. 모두 다 입력을 했다면 상단에 있는 신고/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제출하면 된다.

 

6. 신고 후, 조회를 클릭하여 신고한 내용을 불러와서 인쇄를 하면, 신고된 문서라고 나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