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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세액, 소득 공제를 받은 연금 등을 해지할 때에는 보험사에서 연금보험료 세액소득 공제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다. 내가 공제 받은 내역을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홈택스와 정부 24 에서 모두 발급이 가능하며, 비용은 무료이다. 출력하는 과정에서 인증서가 필요하다. (간편인증 가능)
홈택스는 신청과 동시에 출력이 가능하고, 정부 24는 상황에 따라 시간이 조금 걸리기도 한다.
[홈택스로 연금보험료 등 세액 소득 공제 확인서 출력방법]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 신고 탭에서 연금보험료 소득. 세액 공제확인서를 클릭한다.
- 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한다.
- 로그인을 하면 기본 정보가 나타난다. 기본정보 , 사용용도, 제출처를 선택한다.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주소 공개여부, 수령방법을 선택하고 나서 신청하기를 클릭한다.
- 신청한 접수 내역에서 출력 버튼을 눌러서 공제 확인서를 출력한다.
[정부24 연금보험료 등 세액 소득 공제 확인서 출력방법]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검색창에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 공제를 입력한다. 연금보험이라고 입력하면 연관검색어로 나타난다.
-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 공제 확인서 발급하기를 클릭한다. 로그인 창이 나타나면 회원 혹은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진행한다.
- 기본정보 , 사용용도, 제출처를 선택한다.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주소 공개여부, 수령방법을 선택한 후에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한다.
- 홈택스에서는 바로 출력할 수 있었으나, 정부 24는 서류를 출력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었다.
- 처리완료 문서출력하기가 나타나면, 문서출력하기를 클릭하여 인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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